제목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요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세액공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