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 인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