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신고시 누락한 부외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임
요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