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양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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