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를 다시 매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같고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고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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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광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