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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