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요지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바 양도시기는 당초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