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880
  • 참조판례66다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