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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