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요지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6판례(2012.08.30)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