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주식소각 경위, 주식 매매대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으로 볼 때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