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피고는 골프카부품의 영업이익률로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판매한 골프카 부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판례(2013.09.06)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