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
요지
원고가 일본 골프카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특수관계자인 소외 개인사업장에게 원가로 골프카부품을 판매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동 규정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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