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재수탁업체)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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