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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