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요지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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