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의2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3.02.15 신설) ]
①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법 제32조제3호가목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2013.02.15 신설)
2.
법 제32조제3호나목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013.02.15 신설)
②
법 제3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3.02.15 신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2013.02.15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2013.02.15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