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