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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