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거나 음식의 조리방법이 현저하게 비위생적인 때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시설 내 아동들의 외부학습시 아동들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