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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