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기히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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