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
요지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을 거래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정상가격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