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요지
수입금액의 근거가 된 매출현황 자료는 계산상 오류나 잘못 전해들은 결과로 2009. 8., 2009. 9., 2009. 11. 각 과목별 금액의 오류가능성뿐만 아니라 합계 금액의 오류가능성은 충분하나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오류 합계분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15-두-52944판례(2016.03.10)이 사건 양악수술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