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양악수술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
요지
조사 당시 확인된 엑셀파일 상의 총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악수술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 현금수납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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