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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