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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