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수수 동기·목적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원심 판결과 같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판례(2015.03.27)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