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수동기·목적,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금액 등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의 듯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센티브가 사전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이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가입유치용역과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이 있으며, 가입자 유치용역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지급하였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판례(2015.03.27)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