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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