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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