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 는지의 여부
요지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 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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