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 적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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