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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