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요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부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