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전환사채의 상환대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상여처분 대상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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