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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