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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