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