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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