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사업자임이 확정 판결받은 바,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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