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인 〇〇〇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BB, CCC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