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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