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ccc로 이직한 것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ccc에 근무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