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2026.10.02 개정)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2024.12.11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11 행정안전부령 제526호 부칙 제3조]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6.10.02 개정)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0.02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10.02 행정안전부령 제647호 부칙 제2조]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2026.10.02 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2026.10.02 신설)
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2026.10.02 신설)
삭제 <20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