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부칙

2026.10.02 제647호

2026.10.02 제6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