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부칙

2024.12.11 제526호

2024.12.11 제5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