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2019.12.31 신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1.11.23 개정)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0조]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4.12.31 개정)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9호 부칙 제5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24.12.31 신설)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24.12.31 신설)
삭제(2024.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2019.12.3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2019.12.31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