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17.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