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부칙
2024.12.31 제20629호
2024.12.31 제206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